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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집단소송, 오픈마켓 상대
앞으론 "소지섭티셔츠", "수애 가디건" 등 연예인 이름이 걸린 상품명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기사에 따르면
소녀시대, 장동건, 배용준, 2PM 등 연예인 59명이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ty)이란 유명인,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번 연예인 집단소송은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이 연예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오픈마켓이 방조한다는 이유란다.
기사를 통해서 알게된 사실 추가...
법무법인은 무차별 기획 소송도 한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을 기용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기획사에 찾아가 도장만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연예인 소속사와
돈을 쉽게 벌고 패소가능성도 희박한 법무법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벌어지는일.
이런 일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작업하고 쉽게 도장만 받으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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