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낙지 살인사건, 살인혐의만!!! 무죄 확정!

.ⓒ 2013. 9.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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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살인혐의 무죄를 선고했데요.

검찰은 사형, 1심 재판부는 살인혐의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살인혐의 무죄 판결


단! 절도 등 김씨의 또 다른 혐의는 유죄! 징역 1년 6월 선고를 유지했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뭔가 석연치 않고 깨름직한 사건...
지금도 인터넷에선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낙지살인사건 친동생이라는 분이 작성한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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