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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휴대폰 텔레마케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2013년 6월 4일부터 휴대폰 가입을 권유하는 불법 전화를 신고할 경우
건강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네요.
어쩐지 1달전부터 뜸해진.. 전화가 오지 않는 휴대폰 홍보...
이통사 번호이동하세요.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려요..
하루가 멀지않게 오던 전화가 언제부턴가 오지 않더군요..
업체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물어도 무작위 순번으로 돌린다는 대답..
정말 이젠 불법 텔레마케팅이 사라지겠네요..
불법 TM으로 의심되는 4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1. 전화주체가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일 경우
2. 가입자 본인의 이름이나, 약정기간, 휴대폰 기종을 알고 있을경우
3. 공짜폰, 위약금 면제 등 저렴한 가격만 강조할 경우
4.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요청할 경우...
이러한 경우 텔레마케팅 수신내용을 녹취, 수신일시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이라네요..
지급시기는 신고일로부터 2주(14일)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한답니다.
어디서 나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는지 골치썩이는 TM들...
이젠 정말 뿌리뽑혀야 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 http://www.not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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