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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 벌금 날벼락!!

.ⓒ 2013. 7.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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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 벌금 날벼락!!


서울시에서 지난 5월 한달간 잘못된 자동차튜닝이나 무단 방치된 불법 자동차 1579대가 적발되었다네요.

불법 자동차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자동차튜닝 잘못벌금받는일 없도록 해야겠네요.


특히 차량 전조등을 고광고(HID)로 달거나 규정색상이 아닌 다른 장치를 달아서 단속된 차량이 233대나 된다네요~


마주오는 차량의 불빛이 너무 밝으면 3초이상 사물을 식별할 수도 없어 정말 문제인데..

상향등켜면 정말 짜증 제대로나죠~~~


서울시 5월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 리스트


- 무단방치 696대 

-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 미신고 이륜차 241대

- 무등록 차량 92대

-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 또는 격벽을 제거한 차량이 27대 

-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 18대 

- 철재 범퍼가드 장착 차량 1대도 적발됐다. 

- 적재함 너비를 임의로 넓히는 등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 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 

- 번호판을 긁거나 불법조명을 부착해 알아볼 수 없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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