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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2014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지난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사용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20%에서 15% 낮추었는데
또 다시 1년만에 1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라는 세법개정안을 내 놓았다.
그럼 올해와 2014년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봐야겠다.
총급여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 |
사용액-25%초과분 |
공제율 |
|
15% | 10% | ||||
40,000,000 | 13,000,000 | 10,000,000 | 3,000,000 | 450,000 | 300,000 |
총 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천3백만원
4천만원의 25%는 1천만원
연간 사용액 1천3백만원 - 총급여의 25% 1천만원 = 3백만원
3백만원 X 올해 소득공제율 15% = 45만원
3백만원 X 2014년 소득공제율 10% = 30만원
올해는 45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년엔 3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낮아진다.
반발이 클것같아 공제율 축소폭을 줄인것이라고 하는데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계속 이뤄질것 같다.
이거 누구를 위한 소득공제율 축소 개정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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